청년 주거정책

2025년 청년 주거정책 중 전세사기 예방 지원제도 총정리

dailydaisynews 2025. 6. 30. 15:40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 설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진행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2025년부터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와 보증보험 가입, 무료 법률상담, 주거복지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 청년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할 전세사기 예방 지원제도, 보증보험, 상담 서비스, 피해 발생 시 대응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 주거정책 중 전세사기 예방 지원제도 총정리

 

청년 주거정책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

2025년 정부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전세 계약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 무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계약 전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가압류 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께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계약 당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청년 전세사기 예방 교육전세계약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임대차 계약 전 꼭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보증보험 혜택

2025년부터 청년 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HUG 청년보증보험의 경우, 만 19세~39세 청년,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 시 가입 가능하며, 보증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셔야 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금 3억 원 이하 계약 시 청년 전용 보험료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며,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을 활용하시면 청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반드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지원제도

만약 청년분들께서 불행히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1인 가구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활용 가능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시 주거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청년분들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청년분들에게는 기존 경쟁률과 관계없이 LH, SH, GH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빈 호실에 긴급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주시설이 확충되어, 긴급하게 거주공간이 필요한 분들께 보다 빠르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접수뿐 아니라 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연계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 대응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주처를 최장 6개월까지 무료 제공하며, 이사비용, 보증보험 청구비용, 소송비용의 일부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복지로,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 등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별금융지원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도 가능하니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월세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전담팀이 운영돼, 피해자 상담과 긴급 생활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이사비용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분들을 위한 실전 예방법과 팁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세권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임대인의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시 복지로, 주거복지로,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영상임대차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미리 숙지하시면, 위험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